제목 | 문화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 ||
---|---|---|---|
작성자 | 최영호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05-12-20 | 조회수 | 6242 |
※주요내용 □ 직제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심의위원을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서 정한 직위로 변경(안 제2조 제2항) - 기획관리관→정책홍보관리관, 기획예산법무담당관→재정기획관 등 □ 예산집행심의회의 위원 보강 ○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을 추가하여 예산집행심의회의 객관성, 투명성 등 제고(안 제2조 제2항 제10호) ○ 예산규모가 큰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등 소속기관 관계자를 추가하여 예산집행심의의 실질성, 책임성 강화(안 제2조 제2항 제9호) ○ 전문성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위원장이 관련 심의위원 중에서 임시 간사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2항) □ 예산집행심의회 회의록 신설 등 서식 정비 ○ 예산집행심의회의 회의록 서식을 신설하고, 심의의뢰서와 심의의결서 서식을 정비(별지 서식) | |||
첨부파일 |
문화재청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전문).hwp [0 byte] |
이전글 | 문화재청소속공무원임용및시험실시권위임규정 |
---|---|
다음글 | 문화재청 정보공개운영에관한규정 |
falseww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