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 | ||
---|---|---|---|
작성자 | 안정섭 | 전화번호 | 042-481-4886 |
작성일 | 2013-07-05 | 조회수 | 4810 |
ㅇ 제정취지 -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등록되는 문화재의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ㅇ 주요내용 - 등록 명칭은 한글로 표현하고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원칙 적용 - 등록 명칭에 사용하는 인물명은 역사인물인 경우에만 사용 - 고유 명칭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 명칭은 1개만 사용 등 | |||
첨부파일 |
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문화재청 예규 122호, 2013.7.4).hwp [14336 byte] |
이전글 |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121호, 20130628) |
---|---|
다음글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행위 허가사무 시도위임 |
falseww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