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알림 | ||
---|---|---|---|
작성자 | 박지영 | 전화번호 | 042-481-4855 |
작성일 | 2013-05-29 | 조회수 | 4385 |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개정 주요 내용 1. 서면심의(제4조) : 의결정족수 조항 삭제 2. 소위원회 운영(제5조) : 소위원장 선정방법 변경 - 소위원회 위원장 : 문화재정책국장 → 소위원회 호선 ㅇ 시행일자 : 2013. 5. 28 (문화재청 예규 120호) 붙임 :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1부(전문). 끝. | |||
첨부파일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운영세칙+전문안.hwp [28160 byte] |
이전글 | 궁 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
다음글 |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알림 |
falseww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