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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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영 | 전화번호 | 063-280-1436 |
작성일 | 2023-03-28 | 조회수 | 602 |
1. 제정이유 ㅇ국립무형유산원 시설 및 전시물에 대한 촬영허가의 기준 및 절차 등 체계적인 규정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ㅇ시설 및 전시물 등의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의 제정 목적 (제1조) ㅇ촬영에 대한 정의 (제2조) ㅇ촬영허가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 (제3조) ㅇ촬영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 (제4조) ㅇ촬영 준수사항 (제5조) ㅇ촬영허가 취소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제6조) ㅇ촬영에 대한 감독 (제7조) ㅇ촬영허가 기준 및 관련 서식(별표 1, 별지 제1호 ~ 제4호) 3. 시행일 : 2023.3.28. | |||
첨부파일 |
「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전문.hwp [88733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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