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 전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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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희 | 전화번호 | 042-481-4842 |
작성일 | 2023-03-21 | 조회수 | 621 |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2023-636호) 전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과 동시에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문화재 규제지역 등재를 의무화하여 국민이 쉽게 규제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 ㅇ 본 지침의 재검토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된 법령과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지침명 변경 및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세부 절차‧방법 규정 신설 - (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 (지정보고) ‘전자행정시스템’ 사용 의무화 및 지정 검토기간 규정 (안 제4조‧제5조) - (지정예고‧고시) 각 단계에서 지역‧지구도면 첨부 의무화 (안 제6조‧제7조) ㅇ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규정 개정 - (관리) 관리단체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일상관리, 점검 등) 의무 규정 (안 제10조) - (기록/공개/신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점검‧공개‧신고 절차 규정 (안 제11조부터 제13조) 3.시행일자 : 2023.3.20.(월) | |||
첨부파일 |
붙임.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전문).hwp [5632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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