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제정 | ||
---|---|---|---|
작성자 | 박화연 | 전화번호 | 063-636-9321 |
작성일 | 2023-03-13 | 조회수 | 509 |
1. 제정 이유 ㅇ 만인의총 유적종합정비 1단계 사업(’21.~’24년)에 따라 완공되는 기념관 개관(’24.6.~8월) 대비, 현행 소장유물(46점)만으로는 전시에 한계가 있음 ㅇ 따라서, 개인·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정유재란 남원성전투와 만인의사 관련 유물의 기증·기탁 등 근거 규정 마련 및 수증·수탁업무의 체계화 필요 2. 주요내용 ㅇ 유물의 기탁, 수탁, 기증, 수증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ㅇ 유물 기탁절차, 기탁자변경, 수탁기간 등에 대한 사항(안 제3조 ~ 제7조) ㅇ 유물 기증절차, 수증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ㅇ 수탁 및 수증유물심의의원회의 구성, 심의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ㅇ 유물의 수탁, 수증 등 관련 서식(별지 안 제1호 ~ 제9호) 3. 시행일 : 2023. 3. 13. | |||
첨부파일 |
「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전문.hwp [51200 byte] |
이전글 |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 전부개정 |
---|---|
다음글 | 「문화재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 일부개정 |
falseww
메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 042-481-4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