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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훈령/예규 내용
제목 「문화재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 일부개정
작성자 이상순 전화번호 042-481-4937
작성일 2023-03-13 조회수 493
1. 개정이유 □ 문화재청 청렴마일리지의 부여 기준을 보다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비하여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 청렴 활동에 적극적인 부서와 구성원에게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여기준(배점) 조정 <부서원 교육 이수> ㅇ 배점 조정 : (시간당)1점 → (전원이수 시)10점 <자체 청렴교육> ㅇ 배점 조정 : 교육 1회당 1~3점 → 4점 ※ 외부 전문강사 초빙교육으로 한정하며, 녹화 영상을 활용한 반복 교육은 인정하지 않음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ㅇ 평가항목 삭제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상 의무사항 <권고사항 이행실적> ㅇ 배점 조정 : 세부과제 이행 시 2점 → 5점 ※ 최대 4건 인정 <부패방지 우수사례> ㅇ 배점 조정 : 1∼10점 → 5∼10점(제출 5점, 채택 시 추가 5점) ※ 권익위 청렴노력도 평가 관련 우수사례 <청렴ㆍ반부패 행사 참여> ㅇ 개별 항목인 <청렴ㆍ반부패 행사 참여>, <반부패ㆍ청렴 관련 회의 참석> 2개 항목을 <반부패ㆍ청렴 회의ㆍ행사 참여> 항목에 통합 ※ 주요대상 : 청렴골든벨, 청렴퀴즈, 부서장과 함께하는 청렴활동 등 <홍보활동> ㅇ 평가 항목 삭제 ※ 안내문 배포, 기타 법무실 요청사항 이행은 <노력 및 기여도>내 기타 활동에 반영 ※ 배점 제외 : 청렴문구 또는 이미지(브랜드마크) 삽입한 홍보물 제작 <감점> ㅇ 배점 조정 : 중징계ㆍ경징계ㆍ경고ㆍ주의 각 –20점, -10점, -5점, -2점 → 각 –30점, -20점, -10점, -5점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재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 일부개정 전문.hwp [1945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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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 042-481-4763
창경궁 사적 제1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