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 ||
---|---|---|---|
작성자 | 이정화 | 전화번호 | 042-481-4994 |
작성일 | 2023-03-03 | 조회수 | 623 |
1. 개정 이유 ㅇ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 개선 후속 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지정번호 삭제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623호) 개정 및 신규 종목 지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훈령 제623호)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ㅇ 실기능력 조사지표 수정 및 추가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지정번호 삭제 - '전통기술' 분야 조사지표 및 측정기준 수정 - 신규 지정 종목(한복생활 등)의 실기능력 조사지표 추가 | |||
첨부파일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전문(제2023-34호).pdf [433640 byte] |
이전글 | 「문화재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 일부개정 |
---|---|
다음글 | 「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람 규정」 제정 |
falseww
메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 042-481-4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