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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훈령/예규 내용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작성자 이정화 전화번호 042-481-4994
작성일 2023-03-03 조회수 623
1. 개정 이유 ㅇ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 개선 후속 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지정번호 삭제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623호) 개정 및 신규 종목 지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훈령 제623호)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ㅇ 실기능력 조사지표 수정 및 추가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지정번호 삭제 - '전통기술' 분야 조사지표 및 측정기준 수정 - 신규 지정 종목(한복생활 등)의 실기능력 조사지표 추가
첨부파일 pdf파일 다운로드「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전문(제2023-34호).pdf [43364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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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481-4763
창경궁 사적 제1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