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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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영 | 전화번호 | 063-280-1412 |
작성일 | 2023-02-28 | 조회수 | 481 |
1. 개정이유 ㅇ관사 시설 및 물품의 훼손·망실에 대한 복구비 부담을 귀책사유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ㅇ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관사 개선·보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관사운영비에 대한 사용자 부담 사항 명시 ㅇ 무형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관사 보수 범위 명시 3. 시행일 : 2023.2.27. | |||
첨부파일 |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hwp [114063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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