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

  • 홈으로
  • 어린이문화재청
  • ENGLISH
  • JAPANESE
  • CHINESE
  • 문화재청 페이스북
  • 문화재청 트위터
  • 문화재청블로그
  • 한문화재한지킴이

공지사항

훈령/예규 내용
제목 「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 제정
작성자 박승주 전화번호 02-6450-3838
작성일 2019-05-28 조회수 986
1. 훈령명 : 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 2. 훈령번호 : 궁능유적본부 훈령 제8호 3. 발령·시행일 : 2019. 5. 27. 4. 제정사유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9444호, 2018. 12. 31. 공포, 2019. 1. 1. 시행)」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5호, 2018. 12. 28. 공포, 2019. 1. 1. 시행)」 개정에 따라 신설된 궁능유적본부 소관 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에 필요한 관리사항을 정하기 위함 5. 기타사항 : 「조선왕릉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 조선왕릉관리소예규 제9호, 2016. 6. 21., 일부개정)」폐지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 전문(제정).hwp [28160 byte]
목록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조선왕릉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 폐지
다음글 다음글 문화재청 성과평가 규정 일부개정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falseww
메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 042-481-4763
창경궁 사적 제1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