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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문화재청 청렴 마일리지 운영지침
작성자 강지연 전화번호 042-481-4790
작성일 2013-04-18 조회수 3748
문화재청 청렴 마일리지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알림 가. 제 명 : 문화재청 청렴 마일리지 운영지침 나. 제 호 : 문화재청 예규 제118호 다.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 공포·시행)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4450호, 2013.3.23 공포·시행)과 관련하여 부처명칭 및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반영 라. 개정시행 : 2013.4.8 마. 개정전문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130408_예규제118호_문화재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hwp [3430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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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