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무단점유자에게 2019년도 변상금을 고지하였으나, 전달이 불가능하여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를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목 : 2019년도분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공시송달
2. 공고내용
가. 대상자 : 장문현
나. 점유지 및 면적
ㅇ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64-509/ 36㎡
ㅇ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409/ 497㎡
다. 점유기간 : 2019.01.01. ~ 2019.12.31.
라.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내역
ㅇ 2019년도분 : 12,586,020원
- 동대문구 이문동 264-509 : 변상금 269,560원 / 연체료 3,240원
- 성북구 석관동 409 : 변상금 12,166,560원 / 연체료 146,660원
3. 공고기간 : 2020.9.28. ~ 10.12. (15일간)
4. 기타문의 :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 전화 : 02-948-0140/ 팩스 : 02-972-6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