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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훈령/예규 내용
제목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박규희 전화번호 063-280-1602
작성일 2023-12-05 조회수 113
1. 개정이유 가.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 용어를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 등으로 변경하여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24.5.17. / 2023. 10. 31. 일부개정) 제41조제5항 개정으로 전승공예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반영 다. 제527회 규제개혁위원회(‘22.12월) 의견을 반영하여 전승공예품 인증 심의기간 단축하고 중복 절차 면제 단서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본문 및 별지 서식 내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 등으로 변경하고, 인증 표시 이미지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19조, 별표3, 별표4,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 나. 전승공예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3년→ 4년) 반영(안 제9조, 제16조, 별표2) 다. 인증심의 소요기간 단축(180일→150일) 및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공예품 지정제도 안전성 검사 통과 시 일부 절차(유해성검사) 면제 단서 신설(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첨부파일 hwpx파일 다운로드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전문.hwpx [16608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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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궁 사적 제1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