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

  • 홈으로
  • 어린이문화재청
  • ENGLISH
  • JAPANESE
  • CHINESE
  • 문화재청 페이스북
  • 문화재청 트위터
  • 문화재청블로그
  • 한문화재한지킴이

공지사항

훈령/예규 내용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예규) 일부 개정
작성자 양호열 전화번호 042-481-4836
작성일 2023-10-31 조회수 412
1. 예 규 명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2. 주요 개정사항 : 허용기준 적용경계 명확화 및 중복고시된 경우 처리절차 구체화 등 허거절차 미비사항 보완 ※ 일부 개정 주요내용은 붙임1) 참조 3. 시 행 일 : 발령한 날(2023.10.31.(화)) ​
첨부파일 hwpx파일 다운로드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주요 사항.hwpx [58183 byte]
hwpx파일 다운로드개정본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hwpx [109881 byte]
hwpx파일 다운로드신ㆍ구조문대비표.hwpx [218653 byte]
목록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예규]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개정
다음글 다음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훈령) 일부 개정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falseww
메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 042-481-4763
창경궁 사적 제1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