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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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영 | 전화번호 | 063-280-1493 |
작성일 | 2023-10-19 | 조회수 | 664 |
1. 개정이유 ㅇ 「국가유산기본법」(법률 제19409호, 2023. 5. 16.)의 일부 내용을 반영하고, 무형원의 효율적인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운영을 위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현행화 하는 한편 관련 서식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규정 본문 중 용어 변경 - ‘문화재청’을 ‘본청’으로, ‘본원’을 ‘무형원’으로, ‘정보자료실’을 ‘기록정보자료실’로, ‘처리과’를 ‘처리부서’로, ‘서고’를 ‘보존서고’로 변경(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7장, 제29조, 제30조, 제32조) 나. 기록관의 주요업무,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기록정보자료실의 이용시간, 열람, 대출, 자료의 폐기․제적, 기록관 시설의 관리 등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및 현행화(안 제1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 다. 기록물평가심의 의결서, 기록물평가심의 의견서, 기록물 열람․대출 신청서 등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1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 |||
첨부파일 |
「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 전문.hwpx [115389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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