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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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민진 | 전화번호 | -- |
작성일 | 2023-11-23 | 조회수 | 115 |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궁능유적본부 훈령 제39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규정명: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2. 훈령번호: 궁능유적본부 훈령 제39호 3. 시행일자: 2023. 11. 23.(목) 4. 주요개정내용 가. 성과평가단장 대리자 규정 변경 나. 직무성과계약 평가시 복수직 4급의 평가자에 관한 단서 조항 삭제 다. 전반적인 문구 조정 및 오류 정정 | |||
첨부파일 |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x [45232 byte]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일부개정안(전문).hwpx [65909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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