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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내용
제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류승수 전화번호 02-948-5668
작성일 2019-10-29 조회수 2648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고지서를 2019.9.5.과2019.9.6. 2차례 등기우편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점유자: 장문현 2. 점유지 및 면적;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421-2 36㎡,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409 497㎡ 3. 점유기간: 2018.01.01.~2018.12.31. (365일) 4. 변상금 부과 내역 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421-2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269,560원 나.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409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11,331,600원 5,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6. 공고기간: 2019.10.28. ~ 11.12.(15일간) 7. 기타문의 ㅇ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전화 02-948-5668, 팩스02-972-0631)
첨부파일 pdf파일 다운로드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서 공시송달(장문현).pdf [1670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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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궁 사적 제1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