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12.4.17 문화재청 예규제10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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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승범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12-04-26 | 조회수 | 2941 |
1. 개정이유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행사에 관한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228호/2011.4.1)을 전면 개정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전승활성화를 꾀함 | |||
첨부파일 |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258호).hwp [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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