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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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하영 | 전화번호 | 0237017614 |
작성일 | 2024-05-02 | 조회수 | 410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 정 명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143호) 2. 시행일자 : 2024. 5. 17.(금) 3. 주요내용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용어, 기관 명칭 등 변경 | |||
첨부파일 |
143.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일부개정.hwpx [8494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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