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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훈령/예규 내용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훈령) 일부 개정
작성자 양호열 전화번호 042-481-4836
작성일 2023-10-31 조회수 350
1. 규 칙 명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2. 주요 개정사항 가. 일선현장에서 지침 적용시 기준 및 대상과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화된 허용기준 구역 및 표기방식 신설 나. 조문을 구체화하여 명확하게 규정, 허용기준 작성시 기준적용 대상에 혼선이 없도록 불필요한 조문 삭제 3. 시 행 일 : 발령한 날(2023.10.31.(화)) ​
첨부파일 hwpx파일 다운로드1.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 일부개정 주요내용.hwpx [54806 byte]
hwpx파일 다운로드2.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개정.hwpx [2598940 byte]
hwpx파일 다운로드3. 신ㆍ구조문 대비표.hwpx [251986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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