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훈령) 일부 개정 | ||
---|---|---|---|
작성자 | 양호열 | 전화번호 | 042-481-4836 |
작성일 | 2023-10-31 | 조회수 | 350 |
1. 규 칙 명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2. 주요 개정사항 가. 일선현장에서 지침 적용시 기준 및 대상과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화된 허용기준 구역 및 표기방식 신설 나. 조문을 구체화하여 명확하게 규정, 허용기준 작성시 기준적용 대상에 혼선이 없도록 불필요한 조문 삭제 3. 시 행 일 : 발령한 날(2023.10.31.(화)) | |||
첨부파일 |
1.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 일부개정 주요내용.hwpx [54806 byte] 2.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개정.hwpx [2598940 byte] 3. 신ㆍ구조문 대비표.hwpx [2519862 byte] |
이전글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예규) 일부 개정 |
---|---|
다음글 |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알림 |
falseww
메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