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

  • 홈으로
  • 어린이문화재청
  • ENGLISH
  • JAPANESE
  • CHINESE
  • 문화재청 페이스북
  • 문화재청 트위터
  • 문화재청블로그
  • 한문화재한지킴이

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일부개정(훈령 제236호, 2011.8.1, 시행)
작성자 이부호 전화번호
작성일 2011-08-01 조회수 2657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신설된 부서의 위임·전결범위를 새로 정하는 한편, 부서간의 기능조정에 따른 각 단위업무의 소관부서 조정 및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전문).hwp [0 byte]
목록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훈령 제237호, 2011. 8. 1.)
다음글 다음글 국유문화재(국보, 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문화재청 훈령 235호/2011.7.1 제정)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falseww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