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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문화재청 일상감사 규정(2011.6.14일 제정/234호)
작성자 김광열 전화번호
작성일 2011-06-22 조회수 3315
가. 추진 배경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라 「공감법」 적용기관은 주요 업무의 집행 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토록 의무화 나. 제정목적 : 우리 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 예방 다. 시행시기 : 2011.7.1부터 라. 행정조치사항 : 일상감사 대상사업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 규제법무감사팀에 일상감사 요청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110701_훈령제234호_문화재청 일상감사 규정.hwp [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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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