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

  • 홈으로
  • 어린이문화재청
  • ENGLISH
  • JAPANESE
  • CHINESE
  • 문화재청 페이스북
  • 문화재청 트위터
  • 문화재청블로그
  • 한문화재한지킴이

공지사항

훈령/예규 내용
제목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일부 개정
작성자 노승연 전화번호 042-481-3195
작성일 2024-01-10 조회수 67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 정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2. 예규번호 : 문화재청 예규 제275호 3. 시행일자 : 2024. 5. 17.(금) 4. 주요내용 :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용어 등 변경
첨부파일 hwpx파일 다운로드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hwpx [101287 byte]
목록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
다음글 다음글 「국가지정 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 일부 개정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falseww
메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 042-481-4763
창경궁 사적 제1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