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 ||
---|---|---|---|
작성자 | 정석경 | 전화번호 | 042-481-3102 |
작성일 | 2022-07-28 | 조회수 | 803 |
ㅇ 정책사업명: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ㅇ 추진배경: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고도 지정을 위한 지정기준 및 절차 신설 필요 ㅇ 주요내용 - 고도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규정(안 제12조) -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신설(안 제19조의2) | |||
첨부파일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_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hwp [14848 byte] |
이전글 | 조선 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 유물구입 |
---|---|
다음글 |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궁능유적 만들기 |
falseww
메뉴담당자 : 혁신행정담당관실 이동진
☎ 042-481-4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