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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훈령/예규 내용
제목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김유내 전화번호 042-481-4662
작성일 2023-01-18 조회수 569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정명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훈령 제633호) ㅇ 시행일 : 2023. 1. 18. ㅇ 개정사유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2022년 12월 29일에 개정됨에 따라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기관 명칭이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로 변경됨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문화재청 훈령 제633호).hwp [6246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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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481-4763
창경궁 사적 제1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