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
---|---|---|---|
작성자 | 김유내 | 전화번호 | 042-481-4662 |
작성일 | 2023-01-18 | 조회수 | 569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정명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훈령 제633호) ㅇ 시행일 : 2023. 1. 18. ㅇ 개정사유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2022년 12월 29일에 개정됨에 따라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기관 명칭이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로 변경됨 | |||
첨부파일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문화재청 훈령 제633호).hwp [62464 byte] |
이전글 |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일부개정 |
---|---|
다음글 |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알림 |
falseww
메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 042-481-4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