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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훈령/예규 내용
제목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알림
작성자 한정훈 전화번호 042-481-4666
작성일 2023-01-16 조회수 1334
1. 개정내용 ㅇ 인사위원회 기능 명확화(제24조) ㅇ 근무성적평정 평가기준일 변경(제27조) ㅇ 감시단속적근로자 유급휴가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름(제35조) ㅇ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하위등급 계약해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삭제 (제43조제2항제2호) ㅇ 근로기준법 제95조 적용(제46조제2호) ㅇ 별지서식 개정 별지 제2호서식(근로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보안서약서) 별지 제6호석식(경위서), 별지 제16호서식(신원진술서) 삭제 2. 시행일 : 2023. 1. 16.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hwp [21862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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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 042-481-4763
창경궁 사적 제1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