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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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정훈 | 전화번호 | 042-481-4666 |
작성일 | 2023-01-16 | 조회수 | 1334 |
1. 개정내용 ㅇ 인사위원회 기능 명확화(제24조) ㅇ 근무성적평정 평가기준일 변경(제27조) ㅇ 감시단속적근로자 유급휴가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름(제35조) ㅇ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하위등급 계약해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삭제 (제43조제2항제2호) ㅇ 근로기준법 제95조 적용(제46조제2호) ㅇ 별지서식 개정 별지 제2호서식(근로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보안서약서) 별지 제6호석식(경위서), 별지 제16호서식(신원진술서) 삭제 2. 시행일 : 2023. 1. 16. | |||
첨부파일 |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hwp [218624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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