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

  • 홈으로
  • 어린이문화재청
  • ENGLISH
  • JAPANESE
  • CHINESE
  • 문화재청 페이스북
  • 문화재청 트위터
  • 문화재청블로그
  • 한문화재한지킴이

공지사항

훈령/예규 내용
제목 국가민속문화재(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작성자 안규미 전화번호 042-481-4883
작성일 2023-01-13 조회수 628
  1. 행정규칙명: 국가민속문화재(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예규 제261호) ​   2. 개정사유 및 내용     ㅇ「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 제14640호, 2017.3.21.)에 따른 하위 행정규칙 개정 ㅇ 제명 변경 - (변경 전)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 (변경 후)국가민속문화재(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ㅇ 조문 내 용어 변경(중요민속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3. 시행일: 2023.1.13.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개정전문(국가민속문화재(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hwp [47104 byte]
목록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알림
다음글 다음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 개정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falseww
메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 042-481-4763
창경궁 사적 제1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