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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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명진 | 전화번호 | 042-481-4967 |
작성일 | 2023-01-03 | 조회수 | 687 |
1. 개정 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에서의 영상촬영 및 음향기록에 대한 조사대상자 동의 및 조사지표 중 조사방법 정의 보완 2. 주요 내용 ㅇ 제출 자료에 촬영(기록) 동의서 추가 및 반환요청 대상 명확화(제6조) ㅇ 조사지표 측정산식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별표, 별지 서식) - 구간설정 정의 명확화 - 조사방법 정의 명확화 · 예시 : (현행) ○○ 및 ○○ → (개선) ○○ 또는 ○○ - 별지 제3호 서식 보완 · (현행) 자료활용 동의서 → (개선) 자료활용 및 촬영(기록) 동의서 - 띄어쓰기, 붙여쓰기, 구두점 표기 통일 등 | |||
첨부파일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전문.hwp [15872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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