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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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호열 | 전화번호 | 042-481-4837 |
작성일 | 2022-12-19 | 조회수 | 1161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 및 조문내용 등의 명확화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예규)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규 칙 명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2. 주요 개정사항 가.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구체화 및 명확화 나. 문화재 수리 등에 과한 법률 개정에 따른 허가의제 대상 추가 반영 다.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대상 및 허용기준 통합고시 시 허가절차 명확화 등 3. 시 행 일 : 2022.12.19.(월) | |||
첨부파일 |
붙임 2. 개정본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hwp [105472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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