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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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호열 | 전화번호 | 042-481-4837 |
작성일 | 2022-12-02 | 조회수 | 1344 |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반영 및 행정규칙 적용대상과 조문내용 등의 명확화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립니다. 1. 규 칙 명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2. 개정사항 가.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반영 : 허용기준 작성주체 및 통보대상 구체화 등 나. 지침 적용대상 및 조문내용 명확화 : 지침 적용대상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명확히 하고 제도취지에 맞게 용어 수정 등 3. 시 행 일 : 2022.11.30.(수) | |||
첨부파일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hwp [16640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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