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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훈령/예규 내용
제목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일부 개정
작성자 노승연 전화번호 042-481-3195
작성일 2024-01-10 조회수 58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 정 명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2. 예규번호 : 문화재청 예규 제285호 3. 시행일자 : 2024. 5. 17.(금) 4. 주요내용 :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용어 등 변경
첨부파일 hwpx파일 다운로드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hwpx [8038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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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481-4763
창경궁 사적 제1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