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

  • 홈으로
  • 어린이문화재청
  • ENGLISH
  • JAPANESE
  • CHINESE
  • 문화재청 페이스북
  • 문화재청 트위터
  • 문화재청블로그
  • 한문화재한지킴이

공지사항

수리 법령·기준·지침 내용
제목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 일부개정
작성자 신미정 전화번호 042-481-4868
작성일 2019-02-14 조회수 1825
문화재청 고시 제 2018-190호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6-122호. 2016.12.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문 화 재 청 장 1. 개정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 책임감리 시행(’19. 2. 4)에 따른 변화요인 반영 ㅇ 한글맞춤법에 맞춘 오탈자 및 용어 정비 등 2. 주요 개정내용 ㅇ 책임감리 대가 신설 ㅇ 책임·상주감리도 필요 시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이 가능토록 보완 ㅇ 책임감리 감리기간에 수리보고서 검토·확인기간 2개월 산입 등 3. 개정전문 ㅇ 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전문과 함께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문화재청 수리기술과(042-481-4868)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 일부개정 전문(문화재청 고시 2018-190호, 2019.01.07).hwp [41472 byte]
목록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문화재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정
다음글 다음글 문화재수리 업무편람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falseww
메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 042-481-4763
창경궁 사적 제1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