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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리 법령·기준·지침 내용
제목 2018년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정 고시
작성자 장승호 전화번호 042-481-4869
작성일 2018-12-26 조회수 327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 보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1. 고 시 명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정 2. 개정내용 ㅇ 항목신설 : 6공종 20항목 - 기초공사 : 초석해체·설치(기계장비)_거친돌/마름돌 - 목 공 사 : 평(말굽)서까래치목(자연목) - 지붕공사 : 초가군새해체·설치, 담장기와해체 - 미장공사 : 고막이해체 - 온돌공사 : 굴뚝해체_전축/오지/와편, 연도해체·설치 - 기타공사 : 와편담해체·쌓기(문양없음/문양있음), 토석담해체, 사괴석만들기(전동공구) ㅇ 내용 조정 : 10공종 29항목 - 기존 표준품셈 기준 조정 등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2018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정 세부내용.hwp [208384 byte]
hwp파일 다운로드2018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정 고시문.hwp [1996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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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궁 사적 제1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