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

  • 홈으로
  • 어린이문화재청
  • ENGLISH
  • JAPANESE
  • CHINESE
  • 문화재청 페이스북
  • 문화재청 트위터
  • 문화재청블로그
  • 한문화재한지킴이

공지사항

수리 법령·기준·지침 내용
제목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일부개정 2018.7. 5. 문화재청 예규 제193호)
작성자 정현정 전화번호 042-481-3171
작성일 2018-07-24 조회수 1658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정 사유> ㅇ 설계심사위원 위촉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안건에 적합한 여러 분야 전문가를 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바, 위원을 상시 인력풀로 관리하며 위원회 개최 시 안건에 적합한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설계심사의 전문성·객관성을 확보코자 함 ㅇ 또한,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설계심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 전문.hwp [37888 byte]
목록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2017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다음글 다음글 문화재수리 감리업무수행지침 개정 관련 공청회 자료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falseww
메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 042-481-4763
창경궁 사적 제1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