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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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기순 | 전화번호 | 042-481-4721 |
작성일 | 2023-06-05 | 조회수 | 549 |
ㅇ 규정명: 「문화재청 일상감사 규정」 (문화재청 훈령 제497호) ㅇ 시행일: 2019. 6. 26. ㅇ 주요개정 내용 - 제3조의2제1항 중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감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구체적인 대상, 기준, 운영절차, 효력 등은 「문화재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 |||
첨부파일 |
문화재청 일상감사 규정(문화재청훈령)(제497호)(20190626).hwp [112934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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