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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정보 내용
제목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작성자 송진욱 전화번호 02-6450-3837
작성일 2020-07-22 조회수 1158
1. 훈령명 :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2. 훈령번호 : 궁능유적본부 훈령 제13호 3. 발령,시행일 : 2020.7.22. 4. 개정내용 : 임산부와 보호자 1인에 대한 관람료 감면 사항 신설, 다자녀 부모 관람료 감면 기준 정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상 장애등급 용어 변경 - 담당자 전화번호 : 02-6450-3837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본문).hwp [16025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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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궁 사적 제1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