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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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문근 | 전화번호 | 042-481-3176 |
작성일 | 2022-02-07 | 조회수 | 809 |
주요 개정내용 ○ 제1조(목적)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의 법적 근거 명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 관련 조항 명시 ○ 제3조(기술지도사업의 선정 등) 기술지도사업의 선정 및 추가선정 기준 명료화 - 기술지도사업의 선정과 추가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명료화함으로써 기술지도사업의 체계화 도모 ○ 제4조(기술지도단의 구성) 기술지도단 구성 대상 및 인원수 조정 - 효과적 기술지도를 위해 기술지도단 최소인원수를 확대하고,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신설에 따른 위원 및 전문위원을 구성 대상에 추가 ○ 제5조(문화재청 주관 기술지도의 실시) 및 제6조(발주청 주관 기술지도의 실시) 제5조(기술지도의 실시)로 통합 - 주관이 이원화된 기존 기술지도사업의 추진방식을 명료화하고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함께하는 방식으로의 인식 전환 ○ 제7조(기술지도의 이행 및 확인) 제6조로 변경하고 기술지도 사항의 이행 및 확인 규정 등 명료화 - 기술지도 사항의 이행 및 확인에 대하여 실효성을 고려한 내용 조정 | |||
첨부파일 |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전문).hwp [22016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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