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공무직 등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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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정훈 | 전화번호 | 042-481-4666 |
작성일 | 2022-01-20 | 조회수 | 931 |
1. 개정내용 ㅇ 채용시험의 공정성 강화(제11조) ㅇ 소속기관별로 기간제근로자 사전심사제 운영(제11조) ㅇ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서 및 불필요한 제출서류 간소화(제13조) ㅇ 법제처 일반개선과제 적용 및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개정 반영 ㅇ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교대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 일수 변경 (제35조제3항) ㅇ 특별휴가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사용일 명시(제37조제3항) 2. 시행일 : 2022.1.20. | |||
첨부파일 |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전문).hwp [193536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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