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 일부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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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찬이 | 전화번호 | 042-481-3177 |
작성일 | 2022-01-17 | 조회수 | 952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 일부 개정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사유 ㅇ 문화재수리 공사 난이도 분류를 통한 설계대가 적용 기준 개선 2. 주요내용 ㅇ (기존) 단일 요율 방식 ⇒ (개선) 공사 난이도별 3단계 요율 방식* * 복잡(10% 가산), 보통(현행 요율), 단순(10% 감산) ㅇ 관련조항 : [별표1] 문화재수리 설계대가 요율(제6조 관련) 제11조(공사비 200억원 초과의 요율) 3. 시행일 : 2022. 1. 19. 붙임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개정 전문 1부. 끝. | |||
첨부파일 |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 개정(전문).hwp [452608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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