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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훈령 제283호, 2012.12.26일 시행)
작성자 이부호 전화번호
작성일 2012-12-26 조회수 3318
<주요 개정내역> ㅇ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 전환 ㅇ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근거 마련 ㅇ 정년을 현행 만57세에서 만60세로 연장 ㅇ 유산·사산 휴가 부여 조문 신설 ㅇ ‘조선왕릉관리소’ 신설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ㅇ 표준근로계약서 일부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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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