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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작성자 강지연 전화번호
작성일 2012-11-13 조회수 3240
ㅇ 주요내용(구성 : 제12조, 부칙, 별지1호~6호서식) - 공무원인 위원에게 부득이한 경우 대리참석 허용 (제3조) -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 가능 (제4조) - 소위원회 구성 운영 등 (제5조) ㅇ 시행일 : 2012.11.7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121107_훈령제114호_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hwp [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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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