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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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석경 | 전화번호 | 042-481-3102 |
작성일 | 2023-07-14 | 조회수 | 369 |
ㅇ 정책사업명: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ㅇ 추진배경: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 등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개정 필요 ㅇ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기본계획 수립권자 및 수립주기 변경에 따른 내용 삭제(안 제14조 삭제) - 기본계획 고시 절차 정비(안 제16조) - 시행계획 수립주기 관련 내용 신설(안 제16조의2) - 삭제된 약칭 규정 추가(안 제16조의5)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변경(안 제18조의2, 제19조의2, 별표1) | |||
첨부파일 |
2023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고도보존육성과).hwp [50688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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