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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액 산정 시 필요한 자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조성전 전화번호 042-481-4852
작성일 2024-05-14 조회수 696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액 산정 시 필요한 자료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 정 명 :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액 산정 시 필요한 자료에 관한 고시」(문화재청고시 제2024-109호) 2. 시행일자 : 2024. 5. 17.(금) 3. 주요내용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동 고시의 제명과 근거법률 등을 변경하고, 재검토 기한 설정 등
첨부파일 hwpx파일 다운로드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액 산정 시 필요한 자료에 관한 고시.hwpx [2918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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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