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및 시행규칙 개정(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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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기홍 | 전화번호 | 041-830-7223 |
작성일 | 2020-06-01 | 조회수 | 1150 |
ㅇ정책사업명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및 시행규칙 개정 ㅇ추진배경 - 설치법: 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에 “강사”를 포함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일반 국민에게 어려운 법령용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설치법 시행규칙: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학비 감면 기준을 학칙으로 정 하도록 하여 대학행정 및 사회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ㅇ사업개요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ㆍ교원의 구분에 ‘강사’를 포함함(안 제5조 제2항) ㆍ교원 외의 구분에서 ‘시간강사’를 제외함(안 제5조 제3항) ㆍ학위의 ‘종별’을 ‘종류’로 변경함(안 제8조 제2항)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ㆍ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 취득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를 ‘감면’으로 변경함(안 제2조 제1항) ㆍ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면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2항) | |||
첨부파일 |
2020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전통대).hwp [114688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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