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고지서를 2019.9.5.과2019.9.6. 2차례 등기우편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점유자: 장문현
2. 점유지 및 면적;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421-2 36㎡,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409 497㎡
3. 점유기간: 2018.01.01.~2018.12.31. (365일)
4. 변상금 부과 내역
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421-2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269,560원
나.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409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11,331,600원
5,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6. 공고기간: 2019.10.28. ~ 11.12.(15일간)
7. 기타문의
ㅇ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전화 02-948-5668, 팩스02-972-0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