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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부패행위 신고 및 직무 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개정 알림
작성자 김영진 전화번호 042-481-4722
작성일 2014-12-30 조회수 5109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통해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자의적 운용소지가 있는 고발유예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우리 청 「부패행위 신고 및 직무 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중 해당 부분에 반영하여, 부패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관행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품․향응 수수에 대한 고발기준 강화 ○ (기존) 금품․향응 수수액이 최소 300만원 이상일 경우 고발 조치 ※ 직무와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는 수수금액 100만원 이상 고발 조치 ○ (변경) 금품․향응 수수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고발 조치 ※ 직무와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는 현행유지 나. 동일 범죄의 재범자에 대한 고발 관련 범죄 유형 확대 ○ (기존)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한 경우 고발 ○ (변경) 최근 3년 이내에 금품수수향응, 공금횡유용, 업무상배임으로 징계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고발 다. 고발 항목 추가 - 인사‧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에도 고발하도록 함 라. 자의적 운용 소지가 있는 고발 유예 규정 삭제 ○ (기존)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 고발 ○ (변경) 내용삭제
첨부파일 pdf파일 다운로드부패행위 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훈령 제339호).pdf [5171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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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