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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문화재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개정 알림
작성자 김영진 전화번호 042-481-4722
작성일 2014-12-30 조회수 4742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 및 실효성 제고방안’을 통해 거짓 정보 공개 및 정보 숨기기 행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우리 청「문화재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중 해당 부분에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정보공개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중 정보공개 관련 비위의 유형 추가 - 정보공개 관련 비위의 세부 유형별로 경‧중 및 고의성 유무에 따라 경징계~중징계 의결요구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재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43호).hwp [4556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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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