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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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규희 | 전화번호 | 0632-280-1602 |
작성일 | 2024-04-22 | 조회수 | 413 |
1. 개정이유 가. 제527회 규제개혁위원회(‘22.12월) 의견을 반영하여 전승공예품 유해성 검사 면제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가.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제출로 유해성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
첨부파일 |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전문).hwpx [29281 byte]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전문).hwpx [165595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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