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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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민정 | 전화번호 | 042-481-4988 |
작성일 | 2023-12-28 | 조회수 | 209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행정규칙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폐지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규칙: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2. 사 유: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3. 존속기한: 2026.12.31.까지 4. 시 행 일: 2024. 1. 1. 5. 행정사항: 소속, 시·군·구 등 관련 부서 내용 전달 붙임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전문 1부. 끝. | |||
첨부파일 |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전문(훈령 제656호).hwpx [18819736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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