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적관리기관 다례제향절치 규정」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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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재훈 | 전화번호 | 042-481-3191 |
작성일 | 2024-03-20 | 조회수 | 496 |
「유적관리기관 다례제향절치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 정 명 : 「유적관리기관 다례제향절치 규정」 2. 훈령번호 : 문화재청 예규 제333호 3. 시행일자 : 2024. 5. 17.(금) 4.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 등 변경 | |||
첨부파일 |
유적관리기관 다례제향절치 규정.hwpx [91991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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